여호수아 20장
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
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
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
4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
5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찌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찌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
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찌니라
7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
8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
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대까지 거기 있을것이니라
아멘.
「성경전서 개역한글판, 저작권 -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」
2 도피성 -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피의 복수자를 피해 목숨을 건질수 있는 성읍. 이곳에서 적법한 절차와 재판으로 실수가 인정되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.
택정 - 여럿 가운데 어떤 것을 뽑아서 정함.
3 부지중에 - 자기도 알지 못하는 동안 .
오살 - 실수를 사람을 죽임
피의 보수자 - 피로 구속하는 사람, 피해자의 가까운 사람(형제, 친족)이 피의 복수를 할 의무를 가진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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